재산조회신청 절차와 조회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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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 절차와 조회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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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재산조회신청 절차와 조회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유지은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분할 금액이나 부양료, 양육비 결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이냐에 따라 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 명의의 재산을 최대한 처분하거나 숨기고자 노력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알고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 법원에 제출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별거 기간이 오래 되었거나 상대방이 가출하여 오랜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소송의 원고측은 상대방의 재산 파악을 위해 법원에 필요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용이나 수표 발행, 지급 정보와 같은 금융거래 파악을 위해 법원에 ①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서, 의무 기록과 같은 ②문서제출명령 신청,

③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환경 등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④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민·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인 가사·행정·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심급의 제한 없이 1심·2심·3심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제도 입니다.

특히 전문심리위원에게는 국가의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상대방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⑤재산명시신청과 ⑥재산조회 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상대방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에 거짓이 없음을 선서한 뒤 자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물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20일 이내 감치나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재산명시대상자가 법원으로부터의 송달을 처음부터 거부할 경우에는 명시절차 진행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재산조회 신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빈번히 활용되는 재산조회 신청 절차 및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조회신청제도의 목적 및 신청 사유


재산조회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없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 재산조회 업무 담당자가 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하고 재산조회명령이 조회대상시관에 도달하며, 해당 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한 결과를 회답기한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재산조회 신청 사유에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 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을 밝혀야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재산명시절차가 각하되더라도 재산조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대상 기관 및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은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14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재산조회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회 대상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가능한 기관 및 조회 가능한 재산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보유한 재산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임의로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찾아내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시 필요한 채무자의 초본 교부 방법은?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조회신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재산조회 신청이 접수되면 서면심리를 통해 재산조회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서 없이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산조회를 인용한 사실을 별도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 조회를 요청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바로 통지하게 되면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원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산조회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를 유예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은 나홀로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거나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신청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목적에 걸맞은 효율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이나 부양료,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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