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사랑해서, 혹은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반드시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려야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상대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각자 자신만의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기에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생긴다든지, 성격이나 생활 방식, 습관이 너무나도 달라 매일 싸워 차라리 혼인해소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혼인해소를 하는 등으로 결혼생활을 마무리 짓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잘못 중 가장 나쁜 것이 아무래도 가정폭력이 아닐까 합니다. 폭력은 어떤 사유에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이며, 혹여나 상대가 먼저 때렸다거나 어떠한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치우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방 배우자가 유책을 저질러 상대 배우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 쌍방유책이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상대가 부정행위를 해 그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대를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쌍방유책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복수를 하기 위해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때린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쌍방유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라면 아무리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쌍방유책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쌍방유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법률대리인과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쌍방유책으로 인정이 될만한 사유로 판단된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양측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이혼과 위자료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약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는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대는 B 씨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들끼리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A 씨와 B 씨의 친구 F 씨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자신의 친구와 그럴 수가 있냐며 너무 뻔뻔하고 가소롭다며 A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맞자 똑같이 뺨을 때렸고, 더 화가 난 B 씨는 A 씨를 밀쳐 넘어트렸습니다. 그렇게 B 씨는 모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며 화를 냈고, 그 화는 약 한 달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과 180도 다른 모습이었고, 집안의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를 자라게 둘 수 없으니 마침 자녀가 방학이었기에 일단 시댁이 친정보다 가까워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만 집에 있으니 부딪히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B 씨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냐며 어떻게 살든 간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A 씨도 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A 씨도 똑같이 때리기는 했지만, 도저히 남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계속되는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자 너무 힘들었고 결국 소를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B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 모두 유책이 있고, A 씨도 폭력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쌍방유책이혼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A 씨의 본래 잘못인 외도에 대해서도 B 씨가 잘못을 물을 수 있기에 상간자소송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고, 쌍방유책이 있기에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먼저, 쌍방유책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파탄의 원인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에는 병원 상해진단서, 병원 진료내역,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B 씨에게 사과한 것, 문자와 카카오톡 내용 등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었고, B 씨 측도 법원에서 ‘나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보복성이었다.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이혼을 원하고, 상간남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상간남소송까지 함께 진행되었고, 법원은 B 씨가 제출한 증거를 인용해주어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A 씨와 B 씨는 쌍방유책행위자 이기에 위자료는 따로 없고, 재산분할만 이루어지며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쌍방유책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 법률대리인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본 후에 자신의 상황과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아본 뒤에 쌍방유책이 있는데도 혼인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와 같은 소송은 까다롭고 기각될 위험도 있으니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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