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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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만약 배우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혹은 너무 자주 싸워서 가출해버려 연락이 3년 이상 두절 되어 생사도 모르고 배우자와 연락이 닿는 사람도 모른다면 가출한 남편 이혼을 고민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디 사는지, 연락처는 무엇이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살아는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는지 많이들 심각한 고민에 빠져계시곤 합니다.

 

가출한 남편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을 해 오래 기다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혼자 살아가다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가 어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다름없는데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을 못 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유산상속 문제 등으로 문제가 될 때, 남편이 부채를 졌는데 가족의 부채라 본인이 전부 감당해야 할 때 가출한 남편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연락처도 바꿔서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남편의 생사를 알지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제5호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113조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난 뒤에 여러 번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전달하고자 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장이 자꾸 반송될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송달의 방법에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촉탁송달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측될 때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출한 남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며 법리적인 부분에서 문제 될 것과 변수가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봅니다. 만약 홀로 이를 진행하게 된다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낮을 수 있을뿐더러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가족들도 법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그 시점부터 함께 대응을 해야 보다 원만하고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 씨는 10살의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B 씨가 약 5년 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을 해 전화번호도 바꾸고, 시댁에 전화를 해보니 B 씨의 주소지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B 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건질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자식이 있으니 자식이 눈에 밟혀 언젠간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1, 2년 홀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 친정에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버린 B 씨가 괘씸하기도, A 씨가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해 이제 B 씨는 남남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새로이 꾸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녀에게 원래 아빠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자녀가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3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 B 씨는 집에 돌아올 생각도, 연락을 해 줄 생각도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돈이 들어갈 곳이 더 많아지게 되어 A 씨가 투잡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나중에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교복을 맞추게 되면 더 부담이 되고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예체능 학원도 다니게 해 주고 싶었기에 A 씨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 벌수록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도 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자녀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남성 F 씨도 한 번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자녀가 없었기에 F 씨가 A 씨의 자녀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고는 결혼을 고려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F 씨는 A 씨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고, A 씨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상태라 빨리 그 관계를 정리해야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그러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A 씨와 B 씨의 관계가 이미 5년 전에 끝났다고 볼 수 있었기에 법원에 공시송달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을 한다고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출한 배우자가 자신도 모르게 혼인해소가 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A 씨와 B 씨가 공식적으로 이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A 씨와 F 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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