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결심할 때 분명 행복하기만을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생활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두 사람이 한 번에 서로에게 맞추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다투게 되어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이혼이라는 것을 고려해보게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상대가 양육비지급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만약, 이를 상대가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육비만 못 받은 지 곧 일 년이 다 돼가요.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여태 받지 못한 양육비 다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인데, 이것은 상대에게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현재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는 양육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송입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 큰 분쟁이 되는 부분이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반에는 잘 주다가 이후에 상대가 뚝 끊어버린 양육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육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만약,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강제 이행 방법 중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하게 된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약 9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바쁜 7살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6살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육아까지 공동으로 해왔기에 밖에서는 회사, 집에서는 가사와 육아에 치이며 살다 보니 너무 지쳐 서로에게 쏟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A 씨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릴까 고민에 빠졌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본 뒤에 결국 A 씨는 B 씨에게 외도 사실을 이야기하며 녹음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B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정말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A 씨는 한 번 용서를 해주기는 했는데 어딘가 찜찜한 부분이 있어 B 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내비게이션 목록은 집과 회사 이외에 딱 한 군데가 있기는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자신의 집에서 30분 거리의 아파트였습니다. 블랙박스도 살펴본 결과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까 인터넷에 검색해 본 집과 비슷해보이는 집으로 가는 것이 찍혀있었고, 거기에 말소리가 들려 제대로 들어보았습니다. B 씨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두 사람이 같이 살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A 씨는 참다못해 이것들을 들고 법률대리인을 찾아 소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A 씨가 양육권, 친권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B 씨가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상간녀가 A 씨에게 양육비를 그만 보내라고 꼬셔 A 씨는 약 7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직장에 다니던 중이었지만, 홀로 육아와 가사, 경제활동까지 하려니 몸이 열 개여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육비까지 끊겨 생활비가 부족해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다시 법률대리인을 찾아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A 씨 측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했고, B 씨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인 A 씨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A 씨는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총 5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양육비를 전부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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