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피고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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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피고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만약,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 유부녀, 유부남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그래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그럴 때에는 자신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상대와 헤어지지 않았거나 헤어지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을 경우에는 상간녀, 상간남 피고가 될 것입니다.

 

혹시나 알고 만났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위자료 감액을 목적으로 소송에 임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즉,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상대가 그렇게 법을 어기고 사석에서 만나 폭행을 하거나, 공공연하게 나의 잘못을 드러냈을 경우에는 나도 피해자가 되어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에게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내가 잘못한 것이 맞으니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피고의 입장이 되어 폭행과 명예훼손을 당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는 의사와 환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B 씨는 과거에 피부에 알르레기가 심해 꾸준히 피부과를 다니곤 했었는데 병원을 옮기게 되었고, 거기에서 A 씨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B 씨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A 씨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B 씨는 조심스럽게 A 씨에게 점점 다가갔고, 굳게 다짐을 하고 번호를 물어보며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A 씨는 마침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두 달 정도 되었기에 B 씨의 데이트 신청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A 씨도 B 씨의 외모도, 친절함도 좋았기에 수락을 했고, 두 사람은 다음 날 저녁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B 씨는 A 씨에게 고백했고 A 씨도 받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B 씨가 A 씨에게 너무나도 잘해주기는 했지만, 어딘가 변명 같아 보이는 행동이나 말들이 수상쩍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B 씨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기에 두 사람은 약 10개월 정도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B 씨의 집 앞에 서프라이즈로 찾아갔고, 그 사실을 안 B 씨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며 화를 냈습니다.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던 A 씨는 B 씨에게 사실 자신은 유부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A 씨가 당장 헤어지자고 했는데 B 씨는 차라리 아내와 이혼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빌었습니다. A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일단은 헤어지고 혹시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 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그 말을 무시하고 A 씨를 매일같이 찾아갔고, 그런 B 씨의 행동에 이제는 지쳐버린 A 씨가 그럼 당분간만 잠깐 가끔만 만나자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던 어느 날 A 씨에게 상간녀소송 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후회되는 심정이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B 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이미 일이 저질러졌기에 B 씨의 아내를 만나 잘 설득해 소송취하를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A 씨와 B 씨의 아내가 만났고, B 씨의 아내는 A 씨를 보자마자 뺨을 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언성이 높아져 B 씨의 아내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A 씨가 병원에 출근을 해보니 병원 문 앞에 A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B 씨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낱낱이 적어놓은 대자보가 붙어있었습니다. A 씨는 얼른 그것을 떼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보는 중 밖에서 큰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B 씨의 아내가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A 씨를 본 B 씨의 아내는 머리를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A 씨를 향해 병원 집기들을 이것저것 집어 던져 결국, A 씨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법률대리인을 찾았고, B 씨의 아내를 상대로 맞소송을 했습니다.

 

A 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는 B 씨의 아내가 붙여놓은 대자보, 병원 내부 CCTV,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A 씨는 형사소송을 진행했고, 자신이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B 씨가 속이고 만나왔고 중간에 알게 되어 헤어졌지만, B 씨가 악착같이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났던 것이며, 그 사이에 B 씨의 아내 S 씨가 병원에 찾아와 불륜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대자보까지 붙여놓고, 환자들도 많은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며 자신을 때렸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녀, 상간남 피고의 입장이 되었는데 자신도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상간자소송은 취하되었고 A 씨는 상간녀, 상간남 피고의 입장에서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한 채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간녀, 상간남 피고가 된 본인을 원고가 폭행, 상해, 명예훼손를 하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억울한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 입장을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표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지만, 중간에 알고도 만나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가 심각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 소취하의 목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일반적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소취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정당화할 수 없으며 폭행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명예훼손을 당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입소문을 내어 급격히 환자 수가 줄어들었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면 반드시 자신도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피고의 입장이 되어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에게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을 당한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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