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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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이혼소송은 그 특성상 정확한 기간을 예상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도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은 법적 공방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는가와 직결됩니다. 1심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지만, 만약 상대가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기간을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판결은 법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에 의해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기간, 도대체 얼마나 걸리고 왜 제일 긴 시간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혼소송을 할 때 재판상이혼사유에 상대의 유책사유가 해당되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에 따른 적법한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먼저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여섯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자신의 상황이 해당한다든지, 혹은 마지막 사유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소송대리인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 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이 위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송 절차에 따라 혹은 소송 진행 상황과 각자의 주장, 주장에 관한 입증에 따라 소송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양측의 입장에 따른 주장을 할 때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된다면 더 오래 걸리게 될 수도 있으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양측이 각자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은 법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에 의해서 비로소 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장 송달

 

배우자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혼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소 청구를 하는 측이 원고’, 소장을 송달받아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보통 2주 정도 걸리는데, 만약 상대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다거나, 상대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혹은 해외에 거주 중일 때 등의 경우라면 소장 송달의 기간만 1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답변서 제출 (필요에 따라 반소장도 동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 피고가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자신이 원고의 주장과 조건에 동의를 한다, 혹은 하지 못 한다 라는 자신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며, 만약 원고의 주장이 과하거나 거짓된 부분이 있다면 반소장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 본인도 이혼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반소 제기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답변서는 반드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 변론기일 지정

 

이렇게 답변서까지 법원에 송달되면 법원에서 검토를 마친 후에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해줍니다.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데에만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조정을 시작하게 되며,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한 모든 것이 합의가 되어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아무리 논의를 하고 각자의 법률대리인을 함께 동반했는데도 조정이 되지 않거나 그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면 가사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가사조사 개시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어떤 사유가 있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혼인관계 파탄의 시점은 언제인지 그 갈등과 원인 등 전반적인 것을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기본적인 양측의 인적사항,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와 그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적으로 가사조사는 1개월에 한 번씩 지정이 됩니다. 가사조사는 3차까지 열릴 수가 있고, 자의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사조사의 기간만 총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 변론기일 지정

 

그렇게 가사조사를 끝마쳤다면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재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데에만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변론기일의 횟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론기일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혼소송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힌 후에 변론할 때에는 자신의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됩니다.

 


선고

 

이렇게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비로소 선고가 납니다. 선고는 이혼의 결과 즉, 판결이 나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으로 이혼소송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합의와 조정은 양측의 의견과 조건, 주장을 논의를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기에 법원의 판결 없이 본인들의 의사만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으면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재판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소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양측의 주장과 의견, 조건이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기간이 길어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홀로 대응하다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기에 전문적인, 법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기간,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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