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로고를 만드려고하는데 비슷한 로고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영문을 led점자로 형상화한 로고인데
업종과 분야는 완전 다른데
예를들어 영문 스펠이 기존 로고는 moom 이라고한다면
저희는 moon 입니다
저희도 외주업체에 맡겨 임금을 지불하고 작업한 결과물인데 비슷한 로고가 있는것같아 걱정이되네요
부정경쟁법이나 저작권법 쪽으로 문제가될소지가 있을까요?
1. 브랜드로고 제작과정에서 "영문을 led점자로 형상화"한 것이고, "moom 과 moon 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알파벳 조합"이라면 형상 및 호칭이 거의 유사한 경우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혼동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보다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