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 제가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스토어에 게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락하여 삭제하라 했으나
삭제하지 않는 중이며 증거는
캡쳐해두었습니다
다르스토어 사진까지 한두개가아니고 저희것도 한 두건이 아닙니다
고소할수있나요? 한다면 진행방법을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당사자분이 원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