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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립톡이 일반명사인줄 알고 그립톡이 아닌 전혀 다른 상품에 키워드로 넣었다가 그립톡에서 고용하신 법무법인에서 200만원 합의금을 내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날 너무 무서워서 바로 해당 상품을 내리고 이메일로 죄송하다 몰랐다 바로 상품은 내렸다 봐달라 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드렸습니다. 재발방지 서약서? 이것도 함께요. 근데 합의금을 낮출순 있어도 아예 없던것으로 되돌릴순 없다고 등기로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남깁니다ㅠ 1. 합의금을 결국 드려야 하나요? 아예 이메일을 주신 회사의 그립톡과 겹치는 상품이 아닙니다. 2.회신을 드릴때 이메일로 드리는게 현명한가요? 아니면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3.다른 분들 글 보니까 무대응도 방법이라는데 내용증명을 인생처음으로 받아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