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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빚도 상속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얼마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옥주현씨가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아 황당했다고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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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되면서 성인이 되면 친인척과의 교류가 드문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도 아니고 큰아버지의, 그것도 빚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에 상속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라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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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니 상속 분쟁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예상치 못한 빚 상속에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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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망과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 및 법적 권리가 민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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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속의 개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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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승계되는 것은 예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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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씨 사례에서 보면, 우선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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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큰아버지의 빚도 상속되는 이유와 또하나는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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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 두가지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이유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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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정한 상속인은 1~4순위까지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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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는 고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며 이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그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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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인 어머니와 그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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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직계비속은 남성과 여성, 기혼.미혼, 혼인 외의 자, 혼인 중의 자, 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으며 태아가 있는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 1순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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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순위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부모, 즉 직계존속에게 그 순위가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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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이며,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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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상속이 개시되고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자녀 또는 그 부모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상속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인 부모가, 만일 2순위인 부모마저 돌아가셨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로 그 상속 순위가 순차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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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옥주현씨는 왜 큰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게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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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두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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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씨가 큰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려면 큰아버지의 직계가족(상속1순위 및 배우자)이 없고 큰아버지의 부모(상속2순위) 역시 사망하여 형제자매에게 상속순위가 넘어왔는데, 상속 3순위인 옥주현씨의 아버지도 사망하게 되어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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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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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큰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옥주현씨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큰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버지를 대신해 그 직계비속인 옥주현씨가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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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큰아버지의 상속순위에 있던 상속인들이 고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는데, 그 상속순위가 옥주현씨에게로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해 큰아버지의 빚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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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속 포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만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 18년전 숙부가 진 빚을 조카가 떠안기도 하고 조부가 진 빚을 손자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큰아버지의 빚 상속받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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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옥주현씨 입장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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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절차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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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늦게 상속 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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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 한정승인 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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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뜻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특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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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옥주현씨처럼빚 상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빚이 있음을 알았다면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황당한 빚 상속 막으려면


​옥주현씨 사례처럼 황당한 빚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때 모든 상속순위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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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습상속처럼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를 얻어 빚을 상속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준수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황당한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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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빚의 대물림을 피하는 방법을 추천드리자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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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상속포기와 달리 더 이상 상속순위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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