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빚도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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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빚도 상속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얼마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옥주현씨가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아 황당했다고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핵가족화되면서 성인이 되면 친인척과의 교류가 드문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도 아니고 큰아버지의, 그것도 빚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에 상속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라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니 상속 분쟁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예상치 못한 빚 상속에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망과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 및 법적 권리가 민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를 '상속의 개시'라고 합니다.

상속으로 승계되는 것은 예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옥주현씨 사례에서 보면, 우선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하나는 큰아버지의 빚도 상속되는 이유와 또하나는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일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가지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이유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민법이 정한 상속인은 1~4순위까지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고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며 이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그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인 어머니와 그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남성과 여성, 기혼.미혼, 혼인 외의 자, 혼인 중의 자, 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으며 태아가 있는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 1순위에 포함됩니다.

만일 1순위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부모, 즉 직계존속에게 그 순위가 돌아갑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이며,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을 뜻합니다.

대부분 상속이 개시되고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자녀 또는 그 부모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상속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인 부모가, 만일 2순위인 부모마저 돌아가셨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로 그 상속 순위가 순차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주현씨는 왜 큰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게 된 것일까요?

이는 두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옥주현씨가 큰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려면 큰아버지의 직계가족(상속1순위 및 배우자)이 없고 큰아버지의 부모(상속2순위) 역시 사망하여 형제자매에게 상속순위가 넘어왔는데, 상속 3순위인 옥주현씨의 아버지도 사망하게 되어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이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큰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옥주현씨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큰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버지를 대신해 그 직계비속인 옥주현씨가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큰아버지의 상속순위에 있던 상속인들이 고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는데, 그 상속순위가 옥주현씨에게로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해 큰아버지의 빚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상속 포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만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 18년전 숙부가 진 빚을 조카가 떠안기도 하고 조부가 진 빚을 손자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큰아버지의 빚 상속받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옥주현씨 입장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늦게 상속 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 한정승인 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뜻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특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옥주현씨처럼빚 상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빚이 있음을 알았다면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황당한 빚 상속 막으려면


​옥주현씨 사례처럼 황당한 빚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때 모든 상속순위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대습상속처럼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를 얻어 빚을 상속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준수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황당한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빚의 대물림을 피하는 방법을 추천드리자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상속포기와 달리 더 이상 상속순위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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