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후 빚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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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 후 빚 돌려받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에 인간은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채무 관계에서 갑자기 채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돈을 되돌려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법률사무소 카라 블로그에도 채무자의 사망으로 빚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분들의 문의 글이 더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속인에게 고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이를 상속 개시라고 하는데요,

상속인들은 고인이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고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이 말은 채무자가 사망했더라도 채권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제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어떤 상속절차를 밟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사망 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주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사망 사실 알게 되었다면 우선 내용 증명부터


우선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절차가 이루어지는 3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들은 고인의 사망으로 실의에 빠져있을 가능이 크므로 유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과의 감정이 나빠진다면 정당한 채권 회수의 권리가 있음에도 비난을 받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권에 대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채권을 상속받은 사람이 승계하게 되었다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가 기존 판결에 따라 이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면 법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등을 조회·확인한 뒤 담당 판사나 사법보좌관이 승계집행문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채무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이 진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면 고인이 가진 일체의 권한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상속포기는 사망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이 가진 재산과 모든 권리 및 의무에 대한 포기를 뜻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의 지위를 얻는 자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그 상속 관계가 후순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는데,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다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고인의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간혹 직계가족만 상속 포기를 했다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사촌 형제들이 난데없는 고인의 빚을 독촉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이때문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한해서만 채무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전 순위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후순위에 있던 상속인들이 난데없는 채무상속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속순위에 있는 자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한해서만 고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100%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상속인이 60만원의 재산만 상속받아 한정승인을 했다면 60만원에 대해서만 채무를 반환받게 됩니다. 이 역시 다른 채무가 얽혀있다면 채권 순위와 비율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반환 소송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만일 채무자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소송은 중단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나,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만일 소송절차를 상속인들이 수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인 채권자가 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수계 신청을 받을 상속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특정 상속인이 소송 수계를 한 경우 그 판결 결과는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판례는 공동 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 일부만 소송수계절차를 밟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수계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했다면 승계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관련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판결 후 채무자 사망 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개시결정이 났다면 따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매개시 결정문이 상속인에게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사망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상속인에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인을 대신해 고인이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속절차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하다가는 자신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수도 있으므로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미리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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