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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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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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세훈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전에 촬영했었던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포렌식수사를 앞두고 있었고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3.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N번방 사건 이후로 한번의 격변을 겪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처벌의 강도가 높아짐은 물론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직접 촬영하고 유포한 것 뿐만 아니라 재유포에 대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서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복수의 사진이 발견되었고 앞으로의 포렌식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범행이 밝혀질 염려가 있었기에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의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4.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휴대폰이 압수된 상황과 1차 조사를 마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휴대폰은 포렌

식 작업 즉 복원 작업을 거쳐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 후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촬영된 영상물과 추가 확인된 영상물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했기에 의뢰인과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로인은 체포 장소와 다른 곳에서도 영상및 사진들을 촬영한 적이 있다고 밝혔기에 죄질이 무거움을 파악아였고 우선하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당시 현행범 체포시 진행했던 조사 내용을 확보해야만 하였습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물들의 개수 등을 정확히 특정해야만 했습니다. 사건진행에 대하여 특정된 피해자 외에 추가 촬영물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조급하지 않게 추가조사 및 검찰 송치 전까지 양형자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었고 아울러 최우선으로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신고 시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작업이 끝나고 복원된 휴대폰에는 다행히도 추가 영상물은 없었기에 현재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부분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검찰에 송치되기 전 합의까지 무사히 끝나 그동안 만들어진 양형 자료와 합의서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5.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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