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녀에게(Talk to Her)’는 2002년에 제작된 영화로써 국내에는 2003년도에 개봉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어느 성실한 청년에게 짝사랑하는 여성이 생기고, 그 여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이 되자 그 여성의 간병인으로 취직하여 그 여성을 성심성의껏 간병을 하게 되지요. 그녀가 좋아했던 영화들을 보고와 코마상태의 여성에게 이야기해주는 등 열심히 간병을 해오던 청년은 어느 날 밤, 그만 그녀를 범하고 맙니다. 항거불능의 상태인 사람과의 관계, 준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병원은 시끄러워졌고 청년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불쾌한 범죄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영화라고 할수 있겠어요.
전체적인 연출이나 음악,미술,미장센등의 모든 부분이 아름답고 영화를 보다보면 청년에게 동조하게 되는 느낌을 받을수도 있으나, 청년이 저지른 일은 의심할 여지없는 준강간의 범죄입니다. 식물인간의 여성이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동의를 했을 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런 준강간의 범죄에서 대립점은 바로 사전 동의같은 것이 있었느냐,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느냐 등에 대한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런 사항등에 의해 억울하게 성범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라 하면 어떤분들은 몇 년전 많이 시끄러웠던 강남의 유명클럽과 그에 연루된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던 범죄등을 떠올리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GHB라는 일명 물뽕등의 약물을 몰래 섭취하게 한 후 의식을 잃으면 온갖 성범죄를 저지르곤 하였던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적인 의도등을 가지고 불법적인 방법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항거불능 사태로 만든 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처럼 특별한 케이스에만 생기는 범죄로 생각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생길수도 있는 오해에 관련된 범죄라 할 수도 있는데요. 평소 사귀는 사이였다고 생각한 남성과 그냥 친구 사이라고 생각한 여성이 같이 바닷가에 놀러가서 만취상태로 같이 잠에 들게 되었을 때, 헌팅포차나 클럽등에서 즉흥적으로 만나게 되어서는 한쪽만 동의한 것으로 느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경우 등 서로간의 합의와 동의가 부정확할 경우에 술등의 이유로 성관계가 이뤄지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방청객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커플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귀게 되었냐는 질문에 술마셔서 라고 답변하였고, 그 옆의 결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결혼하였냐는 질문에 술마셔서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진행자는 역시 남녀관계에는 술이 최고이군요. 라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남녀가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이어가고 성관계를 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에 취해 하루밤을 보낸후 한 쪽에서 변심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고 그 일로 인하여 고소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억울한 마음에 준강간죄에 대한 혐의없음을 피의자가 강력히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고 관계를 거부하기 힘들며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었는지, 성관계에 대한 일전의 동의가 없었는지는 오직 본인만이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에 이를 제 3자나 외부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형량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적용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개인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개인정보의 내용을 매년 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갱신해야 하며 이런 보안처분은 최대 30년까지 지속하기 때문에 일단 성범죄자로 처벌받으면 한 세대 이상을 은둔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처분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해당 전과자는 당장 생계를 유지할 방도를 찾기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성교육 수감명령 이수가 필요하며 신상정보가 고지되고 DNA 채취와 보관이 진행되는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는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더욱 유념하셔야 하구요.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결국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항변과 피해자진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허점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암묵적인 동의라는 판단에서 관련행위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무혐의처분을 고집하기 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서마무리짓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소유예처분을 위해서는 각종 양형자료의 수집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양형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도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준강간죄는 굉장히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금의 액수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재를 받지 않고 상대방과 직접소통하게 된다면 오히려 갈등의 요소만 키워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두심이 효과적인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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