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포기)와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신청(느단사건인가?-지금은 사법보좌관 관할)의 차이를 이해시키기...........
채무자: 난 포기각서를 썼는데요?
관재인(보조인): 그 포기각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본인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동생에게 준것입니다. 일종의 증여입니다. 본인의 몫을 동생에게 준것입니다.
채무자: 그래도 포기아닌가요?
관재인(보조인): 진짜로 상속을 포기할려면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원 공무원(사법보좌관)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10평 빌라가 평당 1500만원
1억5천만원
상속지분 4분의1
약 3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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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