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 공동양육권 지정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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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공동양육권 지정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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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공동양육권 지정시 장단점 

유지은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매우 첨예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 신고서에 도장 찍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법적으로 남남이 될 수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의 성장 과정을 함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애착관계가 큰 부모일수록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두고 일반적으로 친권은 아버지에게 ,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지정하거나 아예 친권과 양육권 모두 한 부모가 모두 갖도록 판결하는 예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부부 당사자간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둘러싸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동친권이나 공동 양육권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권 지정은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모 모두 공동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사회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와 단독 친권, 양육권 지정과 공동 친권, 양육권 지정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과 양육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 권리 전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친권자로 지정되면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대리권 등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여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말그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에 달리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게 되며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단독친권과 공동친권의 장단점


종래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면 이혼 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부모 중 일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친권과 양육권자가 다르게 지정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인데요,

공동친권자를 지정할 경우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자가 자녀의 학교 입학, 수술, 여권발행, 전입신고 등 절차에서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부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 자녀 양육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부 일방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자녀의 긴급 상황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친권의 경우는 어떨까요.

친권자가 상대방과 다른 방향으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부부 일방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자녀를 뺏긴 것같은 상실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비양육친이 제외되다보면 비양육친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은 물론 경제적 지원 의욕도 약화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친권을 단독으로 하느냐 공동으로 하느냐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무엇이 이상적인 방향인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독친권이 지정되면 상대방의 친권은 없어지는 건가요?


친권이 단독으로 지정되면 상대방의 친권은 사라지는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단독 친권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다른 부모 일방의 친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시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모든 법률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하라 씨 친모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서도 구하라씨의 법적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유산상속을 받게 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공동 양육권 지정 가능할까


2014년 전국 가정법원 기준으로 양육자를 어머니로 지정한 경우가 77%, 아버지로 지정한 경우가 23%였고,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는 양육자를 어머니로 지정한 경우가 81%, 아버지로 지정한 경우가 19%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볼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자녀와 엄마의 애착관계가 아버지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공동 친권 지정 비율은 어떨까요.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 기준으로 공동친권 지정 비율은 1%,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는 4% 정도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에 대해 법원은 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는 인정한 예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공동양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해 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 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동양육권을 배척한 이혼부모 일방에 대한 단독양육권 지정의 판결은 부와 모의 균등한 사랑을 받을 진정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고, 우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제36조의 양성평등의 원칙도 침해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양육권 배척의 판결은 이혼한 부 혹은 모가 공동양육권을 판결받아 그 이행과정 중에 접촉기회를 갖는 것에 대한 양육권자의 거북한 감정에 편승하여 양육권자의 양육의 편의성과 이기적 심리에 방조하게 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일한 친부이고 친모이기에 양육권 지정의 판단에 있어 법원은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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