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20년만에 이혼한 배우 커플 이영하와 선우은숙.
'결혼 생활 내내 고생만 한 아내가 노후에는 홀로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먼저 이혼을 제안한 배우 김동현은 혜은이와의 30년 결혼생활을 마감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개인의 행복이 중시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황혼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기간 30년 이상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은 전년 대비 1625여건(10.8%)이 증가했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2.2배 수준으로 급증한 수치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로 원치 않은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노후에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황혼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혼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혼 이혼을 고려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황혼이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황혼이혼을 하고 싶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만일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 즉 민법이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가지 이혼사유에 딱 들어맞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면 일단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 차이, 권위적인 태도, 경제권의 독점, 반복된 폭언과 무시 등은 그 하나하나만으로는 독립적인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요즈음에는 어느 한쪽에 외도나 폭력과 같은 결정적인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 경우 이혼이 허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난다는 것이 반드시 소송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법적 자문을 구하고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기 전 증거 수집부터 해야 합니다.
요즘은 황혼기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때문에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미나 여가를 보내기 위해 다니던 노인정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제3자와 추문에 휩싸여 사이가 틀어진 노부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뒤늦게 충격을 받은 70대 할머니,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오랜 기간 함께 살았고 70이 되었다고 해서 배신감마저 무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은 물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부정 행위외에도 배우자의 폭력이나 악의적 유기,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이혼 사실을 먼저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미리 수집하고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라면 소송에 대비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비해 자신 명의의 재산을 미리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을 통해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뿐만 아니라 상속 문제 역시 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경제권의 독점, 반복된 폭언과 무시로 오랫동안 불만이 쌓여 있던 아내가 자녀 뒷바라지가 끝나자마자 제2의 인생을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은퇴 후 경제적·육체적으로 내리막을 겪는 남편이 구박과 냉대를 받다 못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이혼을 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고령의 재혼 부부는 전처 소생과의 상속 갈등을 예상해 이혼하기도 하죠.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황혼이혼에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일 겁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 각각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기여도를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핵심은 상대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해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시키느냐와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데 내가 기여한 바를 얼마나 입증하느냐 입니다.
또 재산분할 금액은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 유책 사유 등 혼인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특히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퇴직금, 연금, 저작물의 인세 및 개인택시면허 등 예상하기 힘든 특수한 형태의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혼 준비 단계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 이혼에 비해 재산분할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혼 뒤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없이 독립이 가능하고 연금 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혼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세대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경제력을 가진 배우자의 발언권이 큰 경우가 많아,
배우자에게 속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뒤 협의이혼까지 하고 뒤늦게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다시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포기약정을 하고 협의로 이혼한 경우,다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은 뒤늦게라도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택입니다.
후회하지 않고 남은 생을 행복하기 살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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