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오토바이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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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오토바이를 손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재물손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오토바이를 손괴 

옥민석 변호사

내사종결

군****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회식을 하고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B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혀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는데, 경찰로부터 "CCTV 영상에 다 녹화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며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A씨는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다가 B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A씨가 B씨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한다. B씨가 허락만 해준다면 B씨에게 사과하고 B씨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 주겠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A씨는 B씨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겠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으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③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제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A씨가 B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손해를 모두 배상해 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내사종결' 결정을 받음으로써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에 만취하여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재물을 손괴하겠다는 고의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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