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등] 박사방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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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등] 박사방 방조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광****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① 2019. 7.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 등 총 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② 2019. 11. 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4회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하고, ③ 2019. 12.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박사방' 운영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여, '박사방'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그 내역을 '박사방'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박사방 방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면 굳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박사방 방조' 혐의가 매우 중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까지 추가되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박사방', 'N번방' 등 아청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② A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거인부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 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박사방' 운영진의 범행을 방조하고 수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박사방','N번방' 등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에 따라 url 홍보와 '하○○', '우리가 ○○이다' 등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하는 자들을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보고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청물소지죄의 경우 대부분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재판에 넘겨지고 있어, '박사방 방조'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에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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