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0. 1. 30. 19:55경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문형○(일명 '갓갓')이 트위터 등을 통하여 권○○, 방○○ 등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등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속칭 '회뿌방' 등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에서 유포되었던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한 뒤, 문형○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5개가 압축되어 있는 '5 권○○.zip' 파일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이후 구공판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 뒤 검사가 항소하였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할 수 없어 항소가 마지막 기회였으므로, A씨는 이번에는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심하고,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 아님에도 구매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② A씨가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소지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구매하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들을 표로 정리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한편, 벌금형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 파기,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과는 달리 7년간 전과로 기록된다는 점, 대부분의 회사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자체가 차단된다는 점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15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어떻게든 벌금형을 선고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는데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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