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구공판되었다는 의미는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법원도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 선택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회사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변경된 것인데요. 이전에는 3회 적발되었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이제는 2회 적발되었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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