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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 문의

제가 28일 오후 3시에 동전노래방에서 지갑을 두고나왔습니다 한시간뒤에 알아채고 가서 확인해보니 이번해에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2명이 가져갔더군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6일후 제가 범인을 잡아서 근처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연락오기만 기다리고있습니다. 가져간 학생 2명은 자신들이 가져갔고, 안에있던 현금 9만원은 반반 나눠사용하고 시가 60만원 지갑은 버렸다 합니다. 이 내용들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지갑은 제가 백화점에서 살때 재고가 1개남은 상품이었으며 그당시 다른분이 먼저 와서 그상품을 사려고하기에 제가 사면 안되겠냐고. 그분께 20만원을 드리고 제가 총 80만원을 주고 산 지갑입니다 안에는 신분증과 카드 등 있었습니다 두학생 부모님 한분은 돈으로 합의하시길 원하시며 한분은 지갑을 가져갈수도 있지 하며 너무 당당합니다. 4일후 경찰서에서 만나려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합의금은 얼마선이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11년 전 작성됨조회수 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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