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1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5년 3개월만에 확정되었습니다.
임 전고문은 이 사장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약 2조 5000억원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에 해당하는 1조 2000억원을 재산분할로 요구해 관심을 끌었는데요,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2심은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1999년 결혼해 혼인 기간이 길었음에도 부부 공동 자산에 대한 기여도가 턱없이 적게 인정된 것입니다.
사실상 임 전 고문의 패소라고 봐야 하는데요,
재판부는 141억원의 재산분할만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이 사장의 재산 중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약 700억원 정도의 재산만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이나, 1999년 결혼했음에도 10년 넘게 별거를 유지하였기에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는 700억원에 대한 20%를 인정해 141억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주식도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사이에 주식 시장이 뜨거워지며 주식으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얼마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기 위한 쟁점과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
1.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2. 예금/ 보험/ 적금
3. 주식/ 비상장 주식
4. 퇴직금/ 연금
5. 가재도구
6. 기타 채무
이 밖에도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몰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은 이혼 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혼 직전 상속 혹은 증여로 받은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확정하고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준과 시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주식/ 비상장 주식 가격 산정 방법
상장 주식은 거래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권예탁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종류와 수량만 알고 있으면 가격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재산분할로 주식을 그대로 받아오고자 한다면 그 주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주식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식의 재산가치를 평가해 가액을 산정한 뒤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면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러한 매매사례가 없다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 판결 참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방법, 자산가치평가법, 시장가치법 등에 따라 평가하기도 하고, 시가감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높이려면
상대방 소유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소유 주식의 형성과 유지에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오랜 기간 내조 등을 통하여 본인이 배우자의 사업 활동을 조력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될 경우 일정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진 회장의 사례와 같이 혼인 전에 부모로 받은 주식이거나 혼인기간이 짧거나 별거기간이 길어 내조 및 조력으로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를 살펴보면 소규모 회사의 경우 배우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20여년 내조한 경우에도 비상장 주식가치에 대하여 약 30%정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10여 년 전에 상속받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배우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을 이유로 안정적 경영이 위태롭지 않을 범위에서, 혼인기간의 정도, 실제적 기여사실, 절대금액의 다과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만으로도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 소유의 주식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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