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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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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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똑같이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 중 일부에게만 상속 개시전에 증여를 했거나 생전 피상속인의 간병 및 부양을 했다면 자신의 상속분에 앞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1008조의 2 제1항에서 기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어야 하며, 특별한 기여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부양과 간호를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될까요.

우선 사실혼 배우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간 부양이나 부모 자식간 부양의 경우는 민법상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기여분 주장을 위해서는 부양기간 , 간호기간, 지출 내역, 피상속인의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만일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기여자의 상속분은 가족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기여분 산정 및 기여분 결정심판 청구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로, 여분이 기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기여란 무엇일까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고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 즉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기여분의 결정 방법


기여분은 우선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또는 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 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또는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 등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 가액의 청구를 할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때, 상속재산분할심판 재판에서,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있음을 단순히 주장만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여분청구를 별도로 해야만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상속재산분할과 한꺼번에 심리, 재판하게 됩니다.

기여분 청구의 방법은,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야하는데, 예를들어,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2명의 당사자(A, B)가 상대방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2명의 당사자 중 1명(A)만 자신의 기여분 주장을 한다면, A는 상대방 4명 뿐만 아니라 같은 편이었던 B를 상대로도 한꺼번에 기여분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주장을 할 수 없고, 기여분이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가정법원에 , 유류분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 방법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1. 13.]


또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재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망인의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은 자녀 5명인 경우,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1:1:1:1:1 로 동일하므로 이들 상속인 중에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이 없다면, 이들의 상속분은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인 중 1명인 A의 기여분으로 40%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1억원 중 A의 기여분 4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먼저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 A를 포함한 5명의 상속인들이 각각 1/5씩 가져가게 되므로 1인당 1200만원씩을 상속분을 나눠갖게 됩니다.

따라서, A는 기여분과 법정상속분을 포함해 5200만원을, 나머지 상속인 4명은 각각 1200만원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상속포기하면 기여분도 포기하는 건가요?


상속포기는 기여분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상속분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그 분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상속채무는 원래 지분대로 부담합니다.

만일 기여분을 인정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있어서, 기여분 결정 전과는 달리 기여분을 공제하면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아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이때는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의한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므로 변론이 아닌 심문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여분 결정심판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기여분결정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고 대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상속재산 가액 이외에도 상속채무액, 유언 유무, 재산감소 행위 유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므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입증을 해나간다면 조정절차를 통해 좀 더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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