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1963년 가사소송법과 호적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끌어올리고 내연관꼐의 구제를 입법취지로 하는 사실혼주의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관계 해소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상 이혼과 똑같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유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재산분할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상속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법률혼에서도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만 인정할 뿐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받고 있던 공무원 연금을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격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수령했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인 가입자 등이 사망할 경우 이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자격이 있는 연금 가입자와 사망 당시 함께 생활하던 배우자 및 가족은 유족에 포함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1순위로 하며,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는 부모에게 유족연그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법률혼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혼 상태는 법적으로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없기에 유족연금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쟁점이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역시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먼저 인정받아 사망자와 사망 당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거나 생활비와 요양비 등 경제적 도움을 받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시 배우자의 유족 연금 가능할까
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의 몫일까요. 아니면 사망 당시 함께 생활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의 몫일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생활은 하고 있으나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연락을 하고 있거나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망 당시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에게 유족 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있으되, 만일 이혼 의사가 있었거나 이혼 절차까지 이르렀으나 사정에 의해 중단된 경우라면 실질적 배우자인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퇴직 유족연금 수령은 자격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까다로운 편인데요, 우선 공무원 또는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혼인관계는 법률혼은 물론이고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문제는 혼인시기인데요, 국민연금은 혼인 시기와 관계없이 사망당시 혼인 관계 여부만 확인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가 퇴직한 다음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공무원 연금법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전에 결혼한 경우라면 공무원 퇴직 후 결혼한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잠시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경우라면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했다는 사실과 사망 전 재결합해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직당시 혼인 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승계 불가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연금법이 인정하는 유족의 기준은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법률혼 모두 인정되지만, 중혼 관계라면 법률혼 배우자가 유족 수급권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공무원이던 A씨는 C와 법률혼 관계였지만, 1970년무렵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30년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법률상 배우자였던 C가 사망하면서 혼인관계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자, 사실혼 배우자이던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A씨는 86년 퇴직하고 그동안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A씨가 2020년 사망하자 유족인 B씨는 퇴직연금 승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B씨가 A씨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직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우선 A씨 공무원 재직 당시에도 사실혼 상태로 혼인생활이 유지되어왔음을 소명해야했습니다.
당시 법률혼 관계였던 C와는 어떠한 왕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사실상 A씨의 배우자로서 명절 차례 등을 준비하거나 정년퇴임식에도 참석한 점, 두 자녀들은 C씨를 모친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나, 학교생활기록부 가족상황에 A씨와 B씨가 부모로 기재돼 있고, 2018년에는 A씨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점을 들어 실제 혼인 관계가 재직 중에 이어져 오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의 과거 직장동료로부터 당시 A의 집에는 배우자인 B씨와 두 자녀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B씨가 비록 C씨가 사망한 이후 혼인 신고를 통해 법률상 배우자가 되었지만 그 이전인 A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무원연금공단이 결정한 퇴직유족연금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B씨가 남편 A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과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두 자녀를 낳아 기르고,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해 옴이 인정되는 만큼 공무원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B씨가 A씨의 배우자로서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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