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송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 볼 염려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요건 :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 ‘소송무능력자’는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 미성년자 등이 포함됩니다.
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법률상 장애뿐 아니라 사실상 장애(소재불명, 장기 여행 등)도 포함됩니다.
다.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방(피고, 피청구인)으로 하여 소 제기(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무능력자가 소 제기(심판 청구) 할 경우여야 합니다.
라.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3. 관할 : 수소법원(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4. 신청권자
가.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당사자(원고, 청구인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소송무능력자가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취지(예시)
1. 〚신청인과 OOO 사이의 이 법원 20 느단 호 양육비 청구사건에 관하여 OOO(000000-0000000, 주소: 서 울 서초구 서초동 2)를 위 OOO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인과 사건 본인들, OOO 사이의 이 법원 20 느합 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관하여 사건 본인 1. OOO의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 OOO(19. . .생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111-1 OO 빌딩 1층)를, 사건 본인 2. OOO의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 OOO(19. . .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1-11 OO 빌딩 101호)을 각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6. 소명자료 : 신청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7. 불복
가. 기각결정 : 항고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439조).
나. 선임 결정 : 항고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1963. 5. 2. 자 63마 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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