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감치 재판(정드 사건)
이행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감치 재판(정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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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이행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감치 재판(정드 사건)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이행명령, 혈액형 등 수검명령, 사전처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 등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관할 : 이행명령 등을 한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대상​


가. 과태료 재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일시금지급명령위반 제외)에 진행됩니다.​


나. 감치 재판​


(1) 이행명령의 내용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감치를 명할 수도 있으나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동시에 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이행명령의 내용이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 의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혈액형 등 수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명 령을 위반한 경우


4. 범위​


가.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


나. 감치 : 30일 이내​


5. 심리​


가. 과태료 재판​


(1) 수검명령 위반 및 사전처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재판 : 통상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서면심리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을 열거나 서면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재판을 합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재판: 원칙적으로 위반자 또는 의무자 를 소환하여 심문, 소환된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구인이 가능합니다.​


나. 감치 재판 : 원칙적으로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소환하여 심문, 소환된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구인이 가능합니다.


6. 불복​


가. 과태료 재판 : 재판 방식에 따라 그 불복절차가 구분됩니다.


(1)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한 경우(비송사건절차법 250조 약식재판)​


(가) 불복방법 :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

(나) 효력 : 과태료 재판이 효력을 잃음.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해야 하며(정식재판), 이에 따라 과태료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합니다.​


(2)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재판한 경우(비송사건절차법 248조 정식재판)​


(가) 불복방법 :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즉시항고​


(나) 효력 : 집행정지 효력, 과태료 결정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도 정식 재판(대법원 2008. 3. 24. 2007마 1492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나. 감치 재판 :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한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 신청각하 결정,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합니다.


7.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감치재판을 받은 자가 감치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권리자의 영수서 또는 확인서)을 제출한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위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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