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즈기 사건)
소송구조신청(즈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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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즈기 사건)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관할

가. 소송구조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나.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관할합니다.

3. 신청권자

원고, 피고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식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5. 요건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6. 제출서류

재산관계진술서, 소장사본, 답변서 및 준비서면과 각종 증거의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7. 기타

신청인은 소송 진행 중 또는 완결 후에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거나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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