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7)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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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7) 

송인욱 변호사

1. 살펴보았던 인적 공제(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와 물적 공제(가업상속 공제와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합한 상속 공제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증세 법 제2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 우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한 재산의 가액'이나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산액' 중 어느 하나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중 일정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증세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 목적용으로 한정함)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4.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평가 수별로 각각 1천만 원을,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 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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