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펴보았던 인적 공제(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와 물적 공제(가업상속 공제와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합한 상속 공제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증세 법 제2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우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한 재산의 가액'이나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산액' 중 어느 하나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중 일정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증세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 목적용으로 한정함)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평가 수별로 각각 1천만 원을,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 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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