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모욕죄 고소, 합의가 필요하다면
[형사/모욕죄] 모욕죄 고소, 합의가 필요하다면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소송/집행절차

[형사/모욕죄] 모욕죄 고소, 합의가 필요하다면 

김태연 변호사

오늘은 모욕죄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욕죄 사건은 정말 날로 늘어가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모욕죄로 인하여 전과가 생길 수 있고 빨간 줄이 갈 수 있다니........ ​너무 끔찍한데요, 실제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모욕죄 사건은 정말 단골손님 중 하나의 사건입니다~

 ​

모욕죄분쟁

코로나 19로 인한 집콕 생활과 거리두기가 익숙해진 요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제 친구들은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퍼즐을 맞추고 개인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건강한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일부 사람들은 대면이 어렵다 보니 화면 너머 상대방에게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도 죽는 마당에, 무심코 뱉은 말에 사람이라고 상처받지 않으란 법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남에게 상처주는 말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요즈음 온라인상의 모욕이 많아진 만큼 모욕죄고소 관련하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


그렇다면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모욕이 반드시 욕설, 비난, 저주와 같이 언어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손짓 발짓과 같은 제스처 등의 행동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공연성 :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와 전파 가능성

2)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함

3) 모욕적인 표현 : 사회적인 평판에 해를 끼칠 정도의 모욕적인 내용의 말 또는 행동

본죄가 성립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상대의 처벌을 원한다면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적인 처벌로는 가해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의 경우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인데요, 100%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 정신적 피해배상은 청구 가능한데요. 이것도 3년 내에는 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모욕죄 고소대리 사건을 위임하신 의뢰인분의 경우 실제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 자료를 검토해보니 대부분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도과된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참 피해가 컸고 지속적이었는데 고소가능하고, 처벌가능한 혐의사실이 너무 줄어들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고소든 소송이든 권리는 "잠자는 자의 권리는 지켜주지 않는 법"이니 고소, 소송 등은 기한내 마음 먹었을 때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처벌


​요즘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발언때문에 타인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강경하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신 후,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 합의금의 기준은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란 꿈만 같은 일이지도 모릅니다. 서로 생각해온 금액의 편차가 크면 서로 당황할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기분이 상해 합의가 틀어질 수 있는데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에 합의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연락하거나 위협하는 식의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까지 추가되었을 시에는 오히려 형이 가중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문 경험이 있는 조력자에게 도움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

​사이버모욕죄 실제사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모욕죄 사례 중,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에 처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고정885의 판결)

피고인들은 모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피고인 1은 2004. 7. 23. 13:55경 댓글란에 “애 잘 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조국을 등진 채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신문 이름 생략)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 해라, (이름 생략)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 (이름 생략)”이라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2004. 7. 22. 21:21경 댓글란에 ‘인과응보, 사필귀정’라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인 3은 2004. 7. 23. 02:35경 댓글란에 “ㅋ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ㅋ죽은 애는 안되었지만 (이름 생략)이한테는 인과응보, ㅋ미국을 웬쑤로 여기더니 영어연수는 왜?! 분명 하늘도 분노-한거야, ㅋ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 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ㅋ나라법도 무시하고 몰래 북에간 여자가 가정인들 무사하겠어!! 하여튼 (이름 생략)이한테 고소하다, ㅋ얼굴은 지금도 그 때처럼 표독스럽다. 에그 소름끼쳐…”라고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인 4는 2004. 7. 22. 21:23경 댓글란에 “통일, 통일하지마라!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뺄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 (이름 생략)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위 댓글들은 모두 모욕으로 인정되었고 피고인들1,3,4는 벌금 백만원, 피고인2는 벌금 칠십만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흔히 저희 사무실에서도 메갈이다, 일베다, 빨갱이다 등등 정치적인 표현들, 성적 비하 발언 등으로 고소를 원한다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모욕죄, 사실 그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진행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기타 유명인들의 수많은 악플고소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에 누적된 경험 사례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사이버모욕죄 

처벌 피하는 방법 중 하나!


​모욕죄는 전체적인 경위나 말의 의미, 동기 등을 따져 판단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안에 따라 모욕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법성조각이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피해자 교수를 비롯하여 일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피해자 교수가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막말과 교수로서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글과 “ 피해자 교수가 비아냥거린다, 피해자 교수가 치기 어린 내용이 많은 글을 올린다, 피해자 교수가 2. 19. 추태를 부렸다, 피해자 교수가 학생들도 교수들의 추태를 다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다운받게 해 주었다는 말이고, 피해자 교수가 이를 시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 교수가 게시판의 내용을 ◇◇게시판에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피해자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막말과 교수로서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는 표현과, “피해자가 비아냥거린다, 치기 어린 내용이 많은 글을 올린다, 2월 19일 추태를 부렸다”라는 표현들은 문제가 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대학교 내부 문제로 인하여 교수들 사이에 갈등 과정에서 교수, 조교, 교직원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온 것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추태’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견해에 항목별로 답변을 하면서 피해자가 쓴 표현을 인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도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판에서 논쟁을 벌인 내력과 수준에 비추어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도 유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꽤 있는데,, 요즘 너무 바빠 모두 소개를 못해드리고 있네요~ 조만간 실제사례들 조금 더 소개해보겠습니다!

 ​

명예훼손죄vs모욕죄


실제사례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은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모욕죄 성립요건은 다르고

그 형량도 차이가 있는데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모욕죄, 특히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욕죄를 명예훼손죄와 헷갈려하십니다. 명예훼손죄란 어떠한 사실을 퍼뜨려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문제의 소문이 진실이라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한편 거짓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인 경멸감을 표출할 때 성립하니, 둘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한 마디로 피해자에 대한 추문을 제3자들이 진실로 받아들이게 만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반면, 어떤 소문이나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나 단순히 욕설을 퍼부었다면 이때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군인의 상관모욕죄!


모욕죄는 직업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 군인이 대통령에 대한 악플을 달았다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육군 병사 A씨는 대통령 관련 기사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병사 A씨를 일반인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했는데요. A씨가 군 통수권자를 대통령을 향해 혐오발언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문서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을 이용하여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는데요. 벌금형의 여지가 없으므로 만약 본죄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친고죄인 일반 형법에 따른 모욕죄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군형법상의 모욕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상관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군의 기강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이 군대내 "모욕죄사건"으로 군사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툰사례, 군인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현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사안 등 다양한 군인 모욕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없는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욕죄는 폭행이나 명예훼손, 협박죄 등이 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대응책을 세워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중처벌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