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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톡방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뒷담화를 한죄가있습니다. 2년전에 했고 6 7회정도 했으며 수위가높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검찰송치됐고 형사조정을 코로나로 인해 전화를 통해 하게됐습니다. 이런게 처음이라그런데 어떤식으로 제가 해야하고 금액은 피해자마음이라지만 제사건의 경우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이 있지않아 금전적여유가 있는편은아닙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