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게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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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게임소송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코로나 19의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취미도 생겨나고, 본래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의 팬층이 두터워지고 있는데요. 저는 책을 좋아해서 주로 독서를 하거나 플롯이 매력있다고 알려진 드라마와 영화 감상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미라는 것은 개인 관심사와 성향, 그리고 흥미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게임회사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것, 느끼셨나요? 저작권 소송때문에 불거진 두 대기업의 대격돌이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게임사소송 실제사례


​북미와 유럽에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회사 웹젠이 호기롭게 내 놓은 신작 R2M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국내 불굴의 게임제작회사인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회사의 리니지M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본래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진척은 없으나, 두 기업 모두 원만한 합의를 원하기에 웹젠이 엔씨소프트측에 합의금으로 얼마를 배상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바로 웹젠의 주가인데요.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식 입장문을 밝힌 다음 날,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건만 웹젠의 주가가 -7%급락하였는데요. 이처럼 소송의 여파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렇듯 게임회사끼리의 소송도 있겠으나,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유저와 회사 그리고 유저끼리의 소송입니다. 

게임회사소송 


​(1) 유저 VS 회사

보통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승소율이 10%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책까지 마련해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게임회사이든 병원이든간에 커다란 단체 및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제기 실익이 있는지 명확한 검토를 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① 확률형 아이템 뽑기 시스템 (유저 → 회사)

게임회사 소송은 도박 수준의 확률형 아이템 뽑기 시스템과 계정도용으로 인한 삭제처리가 법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저의 입장에서 보면 극악의 확률로 레어 아이템을 얻으려면 뽑기권을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도박이 아닌지 생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메이플스토리를 비롯한 많은 메이저 게임들이 확률조작으로 줄줄이 소환되고 있는데요. 유저들과의 청문회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아이템을 보상하는 쪽으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게시판에 유료 아이템 판매를 규제해달라는 청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확률 가챠 시스템은 게임사가 해결해야 할 난제로 판단됩니다. 

​​② 환불 (유저 → 회사)

결제 시스템 오류로 잘못 결제한 아이템이 환불 불가한 아이템이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가 부모 카드로 결제를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이미 써 버린 아이템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환불 절차 중에 해당 게임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해도 게임 약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018년 7월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불공정학 약관을 점검하고 변경했기에 사실상 제3자인 상대방이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철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친구에게 유료 아이템을 선물했는데, 친구가 받지 않겠다 하면 철회가 가능한 것이죠. 

또한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모든 결제 내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는데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약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정된 약관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책임을 민법상의 한도로 제한하거나, 포괄적 동의 조항을 삭제 조치 하였습니다. 

계정정지소송


게임사 조치에 불응하여 소송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많은데요, 사실 소송비용도 적게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게임에 투자하고 계정이 나의 분신같다고 생각이 들고 게임회사는 조치만 취하고 그 상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여러가지로 억울한데 소송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은 불가피하죠!

③ 계정 정지 및 삭제 (유저 → 회사)

대부분의 계정 정지는 자동사냥프로그램, 소위 오토를 돌렸다는 이유로 계정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토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게임회사 측에서 사용하는 보호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정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게임의 보안정책상의 이유로 정확한 사유를 전달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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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이용정지조치를 당해서 억울하다면!


​계정이용정지조치해제와 관련된 한 가지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자 B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현금거래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아이템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2회 적발 시 적발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위 현금거래행위가 모두 A회사에 의하여 한꺼번에 적발되었음에도 A회사가 B의 해당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A 회사가 위 규정 전단을 적용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적발'이라는 요건과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최초 1회 적발'의 의미는 문언상 현금거래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적발'을 의미한다.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살의 추가 확인'의 의미는 A회사가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해 '첫 번째 적발' 후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다른 현금거래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현금거래행위를 확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아가 A회사가 위 규정 후단을 적용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A 회사로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B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저작권소송


④ 저작권 침해 (회사 → 유저, 회사 → 회사) 

저작권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보통 영상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게임 또한 하나의 저작물로 인식하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히 게임의 형식이 중요하였다면, 최근에는 게임 자체의 시나리오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게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게임 일러스트, BGM, 시스템 등 저작권 소송에 연루될만한 사항은 많습니다. 

회사가 유저를 상대로 저작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게임 내의 저작권을 유저가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했을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회사끼리의 소송은 보통 게임 시스템의 유사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회사가 유저를 고소한 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게이머 A씨는 B게임회사에서 내놓은 신작을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자와 함께 플레이했는데요. 회사의 허락없이 게임 플레이 장면을 방송하거나 사진을 캡쳐하여 리뷰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게이머들이 실제로 유튜브나 트위치 등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는데, 왜 A씨만 고소를 당한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게임 스트리밍은 영화 상영과도 같아서 따지고 보면 저작권 침해가 맞으며 불법입니다. 다만 스트리밍이 홍보가 된다는 사실을 게임회사도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인데요. 스트리밍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은 게이머들이 스트리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매매대금

게임 명예훼손죄


(2) 유저 VS 유저

게임회사와 유저끼리의 갈등도 있겠으나, 유저와 유저 사이의 갈등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억대의 아이템, 캐릭터, 계정 등을 거래하며 생기는 매매대금 소송이나, 욕설이나 비방글 혹은 댓글로 인한 모욕죄나 명예훼손 소송까지 폭넓게 진행되는데요. 

실제로 게임상 아이디를 지못하여 욕설을 하면 아이디를 향해 욕설을 한 것이지 당사자를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디를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디를 적시하고 게임 중 심한 욕설을 하여 기소된 사안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디를 향해 욕설을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대판부에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아이디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실제로 블레이드앤소울이라는 게임에서 활동하는 의뢰인께서 방문해주셨는데요. 문파를 나누어 즐기는 게임 특성상, 문파끼리의 갈등이 많은데 한 문파의 문파장이 문파원들과 함께 찾아와 게임상 욕설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문파장과 문파원을 고소하였는데요. 게임의 특성상 캐릭터 자체를 본인이라고 생각하여 감정입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내의 갈등에서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유저들이 실제로 만나 싸움까지 벌인다면 형사소송 또한 피할 수 없는데요. 

자신의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선량한 게임 문화 형성에 힘써야 겠습니다. 

​​

게임소송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상담 도중에 용어 설명하는 데에 시간이 다 갈 수도 있습니다. 게임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의뢰인과 변호사, 양측 모두 힘든 동행이 될 텐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게임소송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을 진행중인 사건도 많습니다. 

위의 사진은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의뢰인분의 사건 현황인데요. 

게임 민사 소송의 경우 소가가 중요한데요. 따라서 사기 당한 아이템을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여 얼마인지가 소송 결과의 핵심이 됩니다. 즉, 게임아이템 액수 산정과 이에 대한 방어가 중요하고 게임 소송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게임소송 진행 경험이 많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아이템 사기, 계정 매매사기, 환불 약정 위반, 욕설 명예훼손, 저작권소송, 계정정지 및 삭제처분 등 게임소송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였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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