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소처리 이후 민사소송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소송/집행절차

모욕죄 기소처리 이후 민사소송

저는 피해자입니다. 형사소송은 약식기소(벌금50만원) 처분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검찰에서 기소 전 개인 합의를 볼 의향이 있으면 개인 합의를 보라기에 상대방(모욕죄 피고소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합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상대방은 합의 내용이 맘에 안 들었는지 화를내고 고함을 치며 전화를 끊여 버렸고 자기 지인에게 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는지 저랑 전혀 일면식이 없는 제3자(첫번째분)가 사건에 개입하여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제3자(첫번째분)은 현재 형사고소 진행 중] 또한 상대방(모욕죄피고소인)은 쓸데없는 내용과 약간의 협박성을 가진 내용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또 이틀이 지난 후 또다른 제3자(두번째분)에게 저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는지 두번째 분은 저에게 카카오톡전화(보이스톡)을 이용하여 고소취하 하라고 하더군요 녹취는 못하였지만 두번째 분이랑 나누었던 카톡은 있음 (모욕죄당사자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을 얘기함) 이러한 내용들을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 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타이밍을 놓쳐 기소처리가 되었더라구요 그 이후 제3자(첫번째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문자가 온 당일 저녁에 모욕죄 피고소인 당사자에게 또 약간의 협박성을 가진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화가 치밀어올라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모욕죄 당사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모욕죄 고소 후 검찰(합의전화)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추가로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약식기소(벌금50만원)처리가 된 형사소송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진행 시 위 같은 내용들을 추가로 하여금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제3자에게 협박받은 이후부터 스트레스성인지 불면증이 왔습니다 이에대해 정신과상담을 받은 뒤 위자료에 대한 자료로 써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11
#고소
#녹취
#모욕
#모욕죄
#민사
#민사소송
#벌금
#보상
#사고
#성인
#약식기소
#엄벌탄원서
#위자료
#정신적
#정신적피해보상
#조사
#증거
#카카오톡
#타이
#탄원서
#피해보상
#합의
#협박
#형사
#형사고소
#형사소송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