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적 공제와 관련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 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의 가액을 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증세 법 제22조).
2. 여기서 금융 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상증세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말하는데, 다만 최대주주(1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 재산은 제외합니다.
3. 물적 공제 중 재해손실공제와 관련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증세 법 제23조).
4. 물적 공제의 마지막인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관련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다만 그 한도는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증세 법 제23조의 2).
5. 위 4항에서의 일정한 요건은 상증세 법 제2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