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병원 명예훼손, 후기 작성도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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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병원 명예훼손, 후기 작성도 신중하게 

김태연 변호사

병원명예훼손죄 사건이 정말 뜨거운 감자이죠! 사실 병원 뿐 아니라 업체명예훼손죄 사건은 늘 핫이슈가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업체명예훼손죄, 리뷰명예훼손죄 등 병원 명예훼손죄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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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명예훼손죄 사건


​지난해,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부산 산부인과 명예훼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산모 A씨는 열 달 동안 품은 아이를 진통 끝에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몸에 멍이 든 채 태어난 아이는 4시간 만에 사망하고 마는데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산부인과측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을 진행했으며, 국과수 분석 결과 출산 중 태아의 질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이었습니다. ​

산모 A씨는 이에 해당 산부인과가 차트를 조작하여 본인의 과실을 숨기고 있다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한 A씨의 청원에 A씨와 그의 남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병원의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산모 A씨를 찾아간 어느 언론사에 따르면 산부인과가 지난 10월 A씨가 올린 청원글과 소셜미디어(맘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산부인과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A씨가 올린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해당 글로 인해 불안감이 조성되어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떠나 업무에 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한순간에 피해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락한 A씨의 사건을 통해 병원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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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명예훼손죄


​위의 사례처럼 병원이 환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가 병원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일반 외래병원을 넘어 반려견 소송과 관련하여 동물병원 고소 사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의 일생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고해지면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병원 측의 과실로 떠났다면, 혹은 크게 다쳐 신체 기능 일부를 잃었다면 소송을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의무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물병원 사이트나 모두가 볼 수 있는 반려동물 카페에 해당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 혹은 비방 목적의 글을 올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물병원쪽에 찾아가 큰 소리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영업방해죄 또한 성립할 수 있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률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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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성립요건


명예훼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뜻하는데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합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②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③ 공연성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누구든 접할 수 있는 공간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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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처벌 어떻게 될까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처벌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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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특정성의 문제


​더 자세하게는 글을 게시한 경위, 즉 주요한 동기 혹은 목적 또한 성립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범행 이후의 상황(ex.삭제조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나 의사 이름을 실명이나 상호 그대로 기재하였는지, 또는 나름대로 초성이나 이니셜로 비실명처리 하였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될 텐데요. 명예훼손죄는 초성이나 이니셜로 기재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면 성립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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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비방의 목적 vs 공익의 목적


또한 게시글 삭제 요청을 받고 바로 삭제했는지, 혹은 그대로 뒀는지, 삭제 후 추가적으로 글을 게시했는지 등 사후적인 조치 상황도 종합적인 판단 요소 중 하나인데요. 같은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 소위 도배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비방목적이 인정되고, 어떤 사례에서 인정되지 않을까요?

일단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일 경우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데요. 밑의 두 사례를 통해 비방목적에 따른 인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방목적이 인정된 사례​

 

환자 A씨는 인터넷 성형수술 커뮤니티에 "양악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턱 관절 장애를 얻었습니다." 라는 끌과 자신의 턱관절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다른 플랫폼 게시판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은 A씨는 다음날 또 다시 "이@민 원장의 양악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턱 관절 장애를 얻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여기서 A씨는 ①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에 글을 게시하였고, ② 실명 그대로 게시하였고, ③ 자신의 현재 상황만을 일방적으로 기재하여 제 3자 볼 때 병원의 과실로 A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방목적이 부정된 사례

B씨는 C운영의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항의하였으나 C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C운영 피부과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에 해당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부과 이@민씨 미백전문이라 리프링은 그렇게 망쳐놨구나…알았으면 안 갔을텐데… 중요한 미팅 망쳤음ㅠㅠ'

법원은 위 B씨의 사례에서 ① 지식인 게시판에 댓글로 게시한 점 ② 다른 피혜사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댓글을 게시한 점 ③ C로부터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삭제한 점 등을 참고하여 B의 행위가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모두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글을 게시하여,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병원 관계자분과 의사분들께서도 해당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일전에 미리 고지한 주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라며 악의적인 글을 게시할 경우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경제적인 손해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특정인을 향한 비방은 심리적인 고통까지도 수반하니, 어떠한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본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이미 접수한 상태라면 상대방도 굳게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가 작성한 글이 범죄로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금액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전문 변호인에게 합의 대리를 맡기는 것도 현명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강남구 압구정역에 위치하여 근처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에서 다양한 의뢰를 해주십니다. 타사무실과는 차별화된 경험과 노하우로 소송 시작부터 합의까지, 태연법률사무소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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