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변호사, 속 시원하게 털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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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변호사, 속 시원하게 털어놓자. 

김태연 변호사

24시간 중 9시간을 할애하는 곳, 바로 직장인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공통점이라고는 직장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든 계약직으로 일을 하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데요. 본 법에서는 근로 기준을 규정하고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직장 안에서 발생되는 괴롭힘, 왕따, 폭언, 폭력 등의 사례들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힙 금지법, 함께 알아보시죠!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 장소,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성 여부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직장내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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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종류


​다음으로 괴롭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업무관련 괴롭힘 : 과중한 업무를 주어 압박하거나 매출에 대한 압박, 비합리적인 데드라인,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감시, 의견이나 견해 무시하기, 일부러 의미 없는 업무 부여하기, 업무 부여하지 않기, 능력 이하의 업부 부여하기, 주 업무를 박탈하고 주변적인 업무 지시하기

② 조직적이고 환경적인 괴롭힘 : 억압적인 노동관리,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리더십, 사생활 침해(감사관리) 등으로 피해자를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격하하고 내가 한 일을 무가치하게 포장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킴

③ 개인적·대인간의 괴롭힘 :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과정하거나 부하 또는 동료를 무시하려는 폭군형 상사에 의한 괴롭힘, 모욕적인 언사, 지나친 놀림, 소문 퍼뜨리기, 지속적으로 비난 퍼붓기, 못된 장난, 위협, 개인적인 심부름

④ 공개적인 괴롭힘 : 언어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격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직원의 자존감을 낮춤

⑤ 심리적·정신적 괴롭힘 :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격하는 등의 사회적 배제

⑥ 간접적이고도 은밀한 괴롭힘 : 동료 집단에서 배제시켜 피해자 혼자 고립되거나 일터에서의 비공식적 모임에 일부러 끼워주지 않는 행위, 대화하지 않기, 인사하지 않기, 정보 전달하지 않기, 얕보기, 희생양 만들기, 허위 사실이 포함된 소문 퍼뜨리기

이외에 sns나 메시지를 사용한 괴롭힘, 원치 않는 회식이나 술을 강요한 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대응방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될 경우 대응방법입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괴롭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든, 제 3자든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했을 시 사용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보고 받은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확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는데요. 애초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괴롭힘의 행위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의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는 고소도 가능한데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괴롭힘 신고 이후!


​조사 후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가해자 즉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당사자나 혹은 제3자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 개정안에서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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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① 기준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규정해두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합니다. 

②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자일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도 높아지며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③ 금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생년월일·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이나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금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업무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데요. 허용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예외 사유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임신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을 희망할 시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근로기준법령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혐의가 성립된다면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를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처벌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피해자는 이럴 때일 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가해자에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분명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가해자로 하여금 직장내 괴롭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청구도 가능하나, 그 외에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사실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직장 내에서 발생된 왕따, 괴롭힘, 폭언으로 인해 불면증이나 우울증, 사기 저하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직장내괴롭힘 하면 간호사 태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는 대형병원 내 태움 사건의 피해자분의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녹음한 사례 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며 법률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나 내부적으로 태움을 알리는 과정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모 유명 기업 내 직장내괴롭힘 실제 가해자 대리, 모 유명 기업 내 직장내괴롭힘 실제 피해자 대리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개정법 시행 직후부터 한국국제기아대책 담당 변호사로서,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장내괴롭힘을 주제로 해마다 강연에 나서고 계시답니다~

 이렇듯 현실에서의 직장내 괴롭힘은 말 못할 괴로움 때문에 더욱 힘든 문제인데요. 괜히 부당함을 호소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걱정에 쉽사리 말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저 또한 방송계 비정규직 근로자 출신으로 방송계에 만연하게 퍼진 임금 체불과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동료들에게 수 많은 사례를 들어왔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더더욱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회사를 상대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정확한 지식과 더불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내 강연도 진행하시는 바, 관련 경험과 당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참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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