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아들 B와 C를 두고 있었는데, 큰아들인 B에게 몇년 전에 토지(4억원 상당)를 생전증여한 상태에서 최근 사망하였다.
A가 사망당시 가진 재산은 3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유일한데, 이 경우 B와 C는 어떤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1.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B와 C가 있을뿐이고, 법정상속분은 1:1 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파트를 1/2씩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가 사전에 증여받은 3억원 토지를 반영하여 B와 C의 상속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법률상 B와 같이 미리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로 부르는데, 이러한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 + 망인이 생전 증여했던 재산의 합산액) × 특별수익자의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 생전증여 등의 재산의 가치는 증여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시(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례에서, 특별수익자인 B의 구체적 상속분은, 사망당시 토지의 가치가 3억원으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계산하면, (상속재산 3억 + 생전증여 4억원) × 특별수익자 B의 법정상속분인 1/2 - 특별수익자 B의 특별수익 3억원 이므로, 7억 × 1/2 - 4억원 = - 5천만원이 됩니다.
즉, B는 이미 생전증여로 4억원의 토지를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인 아파트(3억원)에서 상속받을 구체적 상속분은 없고, 오히려 5천만원을 상속지분보다 더 받은 셈이므로, B는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서 요구할 수 있는 지분이 없고, 아파트는 모두 C가 상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액이 기본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B가 아파트 상속을 받지 못할 뿐, C에게 초과분인 5천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3. 그렇다면, 이 경우 C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B에게 행사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법 제1115조에 따른 것으로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의 유류분액수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인 7억원에서 법정상속분인 1/2을 곱한 금액에서 1/2만 인정되므로, 1억 7,500만원(= 7억원× 1/2 × 1/2)인데, C는 유류분액인 1억 7,500만원을 초과하는 3억원 아파트를 상속한 것이므로, 유류분침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결국, 위 사례에서 B는 아파트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아파트는 모두 C가 상속받게 되지만, C가 B에게 상속분 초과액인 5천만원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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