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해외근무 등을 이유로 아이들의 양육을 전 남편에게 맡겼으나, 상대방인 전 남편은 의뢰인이 해외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어머니인 의뢰인과 자녀(만 7세)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거의 보장하지 않기 시작함. 의뢰인은 어린 아들과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고, 매월 일정한 시간과 방학중에 2박 3일씩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하였음.
2.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의뢰인)과의 앙금으로 아이와의 연락을 방해하고 제대로 면접교섭을 보장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회 내지 1회(해외 거주시) 2박 3일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 3박 4일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자녀와 자유롭게 전화 또는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되, 1주일에 최소한 1회의 통화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면접교섭허가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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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