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2020. 11월 경 렌트카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1억 1천만원에 양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는데, 양도인인 상대방이 과거 주주명부를 이용하여 법원에 주총소집허가 청구를 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법원의 주총소집허가결정이 선고되었음. 상대방은 이러한 주총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음.
2. 이미 주식이 모두 의뢰인에게 이전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과거 주주명부를 이용하여 주총을 진행하여 경영권을 탈취하면, 회사의 재산을 잃게 될 위험이 크므로, 주총개최를 금지하는 주총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음. 해당 가처분에서는 주식 및 경영권이 2020. 11월 경 적법하게 양도되어, 현재 주주는 의뢰인이고, 상대방은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음.
3. 법원은,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이 회사의 주주이고, 상대방은 과거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가 소집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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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