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땅을 취득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올 해로 30년 이상 토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관리를하고 농사로 영리행위를 하였습니다.그러나 2015년에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하여 친척이 본인에 땅에서 영리행위를 하지말라며 땅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니 본인의 땅 2천평 안에 섬처럼 내용증명을 보낸이의 2백평이 존재합니다.점유취득 시효란 20년 이상 논란없이 땅을 사용해 왔다면 직접적인 사용권자가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이 경우에 검토되어야 할 요점은 무엇입니까?현재도 별도의 서류 작성은없이 여전히 예전처럼 땅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은지는 이미 5년이 되었습니다.형제간의 재산 다툼으로 상기 땅만을 증여받고 2백평의 다른 명의의 땅까지 모두 본인의 소유인줄 알고 수십년 사용을 해왔는데 땅값이 오르니 가치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보냈기에 자녀인 본인이 이 건을 알게되어 문의합니다.
주장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척이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귀하의 취득시효 완성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최고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그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 타인소유 토지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므로 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봐야 알지만 귀하는 내용증명 받기 이전 20년 이상 자주점유(소유의의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점유주장을 하셔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상속과 점유취득시효가 혼합된 사안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