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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특별조치법으로 천안에 아버지가 땅을 증여받았는데요. 당시 이의 공고기간에 아무도 이의를 하지않았고 아버지 형제들도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10년이 지나 30배넘게 값이 오르니 자기들 몰래 돌렸다고 해명하라는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버지께서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신상태이고 그쪽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낸후에 민사소송을 걸어올꺼같은데요. 아버지가 대답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어머니가 대신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 어머니가 대신 답변을 한다면 내용증명서에 첨부할 서류가 따로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머니 이름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답변을 한다면 추후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답변 한다고 써도될지 아니면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게 소송이 걸려왔을때 나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