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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집을 도시에 살다 할머니가 계신 시골로 20년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와 3~4년정도 같이 살다가 다른사정이 생겨 도시로 나가사셨습니다.저희가족이 펜션업을 하며 본가+ 건물 2채를 더지어서 영업을 했습니다. 본가땅+본가건물,펜션부지는 할머니 명의지만 거기 이사를 갔을떄부터 할머니재산세까지 저희가 부채를 다갚았었습니다. 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저희가 다 갚고 이뤄낸 집을 본인집이라고 주지않겠다고 합니다.본인집이라고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로 갑자기 들어오신상태입니다. 다른 고모 삼촌들까지 나서서 서로 욕심을 내고 있는상황입니다. 부채상환은 시골에서 부모님이 무통장입금으로 하셔서 내역이 남지않은 상태이구요. 현재 저희가 소송해서 이집을 관리하고 부채까지 갚았던 저희 어머니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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