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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지 70년이 넘은 저희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약 500평방미터)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일부분(가동 111-1번지. 45평방미터)위에 건물을 짓고 20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A는 사망하였고 그 자손들이 건물과 토지를 상속받아 토지조사를 해보니 저희 증조부명의의 토지 일부(가동 111-1번지)가 자신들의 건물부지에 편입되있는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A씨가 생전에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당시에는 문제가 된 토지부분(가동 111-1번지)을 포함하여 그 건물부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바로는 문제가 된 토지(가동 111-1번지)가 저희 증조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토지대장에는 저희 증조부의 이름, 주소만 나와있고 생년월일이 없으며 (증조부때는 주민번호가 없었던걸로 보임) 등기부상으로는 미등기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A의 후손들이 저희들과 국가를 상대로 이 토지(가동 111-1번지)에 대해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수 없는 소유자미상토지 및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였다하여 시효취득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가 토지대장과 돌아가신 조부의 제적등본을 확인해보니 증조부 및 조부의 이름과 주소(가동 111번지)가 토지대장과 제적등본에 각각 확인되는데 (증조부의 생년월일은 확인안됨) 그렇다면 이 토지(가동 111-1번지)가 저들의 주장대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수 없는 소유자미상토지 가 되어 그로인한 20년 점유시효취득이 되는 것인지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