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아파트. 2년 전,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저를 포함한 형과 누나, 이렇게 삼남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지분은 각각 4분의1씩으로 가등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안 사정으로, 이 아파트를 팔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냥 팔아서 너희 몫만큼, 주겠다고 하셨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등기한 것을 말소시키고 집을 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소하고 집을 판 대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되어, 기존 저희 몫만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집을 팔고, 최대한 가등기한 제 지분과 순위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보통 이런 매물의 아파트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거래진행절차를 밟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