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대동맥박리/심근경색 진단누락 승소사례
의료소송] 대동맥박리/심근경색 진단누락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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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대동맥박리/심근경색 진단누락 승소사례 

남민지 변호사

일부승(약2억+이자)

수****

과거에는 심근경색 환자의 의료소송은 심근경색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가 적절했는지, 검사가 속히 이루어져 시술을 시행했는지에 대한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CK-MB, Troponin-I 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의 표지자가 낮아서 의사가 위염, 식도염 등으로 추정진단하였지만 실제로는 오진이었던 경우에 의료소송 환자측 승소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누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심근경색이나 대동맥 박리일때  비슷하기 때문에 아래부터는 대동맥박리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사례 요약


만 65세 여자 고혈압 환자로 몇 년 전 뇌졸중이 있었습니다. 20OO년  O월 O일 새벽 1시경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통증을 느끼고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당시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심비대가 관찰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급성 위염으로 추정진단하고, 새벽 2시경 라니티딘(소화성 궤양용제) 및 진통제를 투약한 후 당일 새벽 5시 30분경 환자의 가슴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라니티딘을 처방하여 퇴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환자는 귀가 후 오전 10:30경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되었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심장초음파검사 및 흉부  CT 검사로 대동맥박리를 진단받았습니다.


소송 과정 및 결과


동맥박리를 급성 위장관염으로 오진하고 진통제와 소화제만 처방한 의사.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의사의 주요 주장은 "대동맥박리는 급성 위장관염과 오진하기 쉬운 질환이다. 환자의 증상이 가슴통증, 구토였고 심전도, 혈액검사에서 대동맥박리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위염으로 진단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판례도 오진은 과실이 아니라고 했다(98다33062)"라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법원환자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님은 대동맥박리는 심근경색, 폐색전증 등과 함께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가슴통증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빠르게 감별해야 한다는 점, 대동맥박리는 갑자기 발생한 심한 가슴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인 점, 환자가 대동맥박리가 잘 발생하는 연령(60대)이고 고혈압 병력이 있었던 점,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경도의 심비대"라고 하였지만 사진으로 볼 때 "중등 또는 심한 심비대"에 해당하였다고 하면서 병원의 과실을 50%로 선고하였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과 그 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해 잘 알고, 이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을 지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동맥박리란?


대동맥은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인데,  3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동맥 내막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하면 대동맥의 높은 압력 때문에 중간막이 세로로 찢어지고 이 공간에 피가 고이게 되는데 이를 대동맥박리라고 합니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가슴 앞쪽, 등쪽 견갑골(날개뼈) 사이, 또는 배 위쪽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


왜 의사는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을까?


근경색은 심전도(EKG)와 혈액검사 결과 뚜렷한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동맥박리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로 판단할 수 없고, 모든 가슴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흉부 CT를 촬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오진하기 쉽다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대동맥박리가 시작될 때, 가슴통증이 아니라 '소화가 안된다', '속이 쓰리다', '명치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과 위의 위치를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다시피, 심장 아래쪽과 위 위쪽이 거의 같은 위치에 있지요? 
심장 질환으로 인한 통증인지, 위 질환으로 인한 통증인지 불분명할 수 밖에요. 속쓰림은 영어로 epigastric pain 또는 heartburn이라고 해요. 이 이름만 보더라도 이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그 원인이 심장인지 위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직역하면 epi-gastric(위 가장자리) pain(통증), 그리고 heart-burn(심장이 불타는 느낌)이니까요.

승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대동맥박리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로 판단할 수 없고, 모든 가슴통증 환자에게 CT를 촬영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오진하기 쉽다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 사건 환자도 혈액검사, 심전도가 정상이었고, 흉부 X-ray 결과는 '경도의 심비대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도의 심비대는 나이 많으신 분에게는 흔하게 나타나는 소견으로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참고로 근경색은 심전도(EKG)와 혈액검사 결과에서 비정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환자분의 흉부 영상 사진을 보니, 심비대가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즉 영상의학과 의사가 잘못 판독을 했고, 응급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료기록감정의에게 집요하게, 진료기록감정의가 판독하기에는 어느 정도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0.5를 넘는 0.553이라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정의는 환자의 심비대의 정도가 '경도'가 아닌 '중등도'라고 하면서도, 병원에서 영상판독을 할 때에는 자로 재는 것은 아니고 눈으로 판독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허용해야 한다고 하여 의사에게 유리한 답변을 하였지만, 판사님을 환자측 주장을 받아주셨지요. 


의료소송을 하는 변호사에게 의학지식과 임상실무 경험은 큰 자산입니다. 만약 변호사 스스로가 영상을 해석할 줄 모르고 진료기록부를 번역하는 수준에만 그쳐서, 병원의 판독지에 적힌 결과를 그대로 믿었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었거나, 의사의 책임비율이 많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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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심장의 이상과 소화불량을 감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심근경색, 대동맥박리 등과 같은 심장질환의 경우 초기에 빠른 치료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초기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가슴통증, 흉부 불쾌감, 속 답답함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담당한 의사는 진단 검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측에서는 혈액검사나 심전도(EKG)가 정상이어서 단순 위염으로 진단했다며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흉부 CT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심장질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고혈압, 뇌졸중 과거병력이나 병발질환이 있어서 심장질환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면 특히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꼼꼼하게 판독을 해야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심장의 이상과 소화불량 등을 감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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