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 신체적 폭행 및 언어적 폭행을 했을 때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제가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뺨 한번 찰싹 때렸는데, 벌금 300만원 전과자가 되었어요. 이 보호자는 본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의료사고의 피해자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이 선고되는 사건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볼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 및 상해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법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연 '목소리 큰 자'가 이길까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법은 이유 불문하고 개인이 휘두르는 폭력은 '폭력'으로만 취급합니다.
의료현장에 있는 근무자의 안전이 대다수 환자의 안전이기에, 이러한 근무자에 대한 폭행을 엄하게 취급하고 있고요.
의료인에게 신체적·언어적 폭행을 하지 말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의료현장에 있는 근무자에 대한 폭행이 있을 때 병원측에서 이전 보다 높은 빈도로 강한 형사 처벌을 원할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소하거나, 환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환자가 들을 수 있는 병원 내에서 의사가 잘못한 점을 크게 얘기한다든지, 인터넷 까페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 진료가 잘못되었다는 후기를 남기는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되기도 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을지 아닐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지만,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니까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경험을 공개할 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의사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환자에게 배상할 금액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지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00만원 벌금을 받은 보호자가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환자이기도 하고 제 가족이 환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마음은 백번천번 이해합니다.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의료사고의 책임을 물을 때 환자를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므로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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