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대습상속에도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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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대습상속에도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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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대습상속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재산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빚만 남았다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빚을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불합리한 점을 피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포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재산 및 채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단독행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절차를 거쳐서 수리가 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들은 아버지의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했는데 조부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일부 단독 상속한 경우, 조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그것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러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빚과 재산을 조부모가 상속받았는데,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 자격이 있는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권이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 즉 조부모의 손자녀와 며느리에게 대습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아버지의 채무가 조부모를 거쳐 다시 자녀에게도 돌아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자녀는 아버지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조부모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채무 승계 피하기 위해 상속 포기했는데 그 빚이 할머니에 간 경우


1순위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상속재산은 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조부모가 따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아버지의 빚을 안고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빚은 대습상속에 따라 다시 자녀가 떠안게 됩니다.

실제 재판을 통해 알아볼까요.

2000년 11월 A씨는 남편인 B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때문에 A씨의 시어머니인 C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B씨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됐습니다. C씨는 B씨로부터 상속한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는데, 서울보증보험이 B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시어머니인 C씨가 사망하자, 서울보증보험은 A씨와 자녀들에게 "남편 B씨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A씨 등이 다시) 대습상속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했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포기 및 대습상속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금반언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고 맞섰는데요, 1심 판결은 서울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속포기로 인해 발생한 상속의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시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었다면, 다시 대습상속에 의한 상속의 상속포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2심은 "전문지식이 없는 A씨 등에게 B씨의 상속을 포기한 후의 상속관계 등을 파악해 C씨의 사망시 재차 상속포기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났을까요.

대법원은 "남편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A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후 시어머니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A씨 등이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남편 B씨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다시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C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부모 사망시 상속포기 한 경우라도 조부모 사망시 다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안의 경우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한만큼 조부모가 아버지의 빚을 떠안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의 추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라는 대법원의 판시가 있는만큼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상속인은 비록 이전에 자신의 부모의 사망 당시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자신의 조부모가 그 이후 사망하는 경우 다시한번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때에는 자신 뿐만 아니라 차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조부모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했다면 차후에 대습상속으로 인해 다시 채무를 승계할 우려가 있는만큼 상속포기 절차시 예상되는 모든 변수를 감안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공동 상속인들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 할 수 있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예상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의 자문을 구한 뒤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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