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 만들어진 지 오래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자신이 마음에 담고 있는 여자 주인공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갑자기 벽으로 밀치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고는 합니다. 가끔은 여주인공이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 몸을 비틀며 밀쳐내려 하는데도 남자가 이를 놔주지 않고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엔 여자가 이를 용인하고 받아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극 한 편이 끝나곤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전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여성 시청자들이 남자 주인공에게 박력 있다, 멋지다, 로맨틱하다고 하거나 나도 저런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되어보고 싶다 하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남성들은 저렇게 해야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다짐하곤 했었죠.
그러나 신기한 것이 세월이 지나면 같은 장면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저렇게 한쪽에 의해 강압적으로 밀어 붙여지는 장면을 잘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씬이 올라오면 많은 시청자들이 즉각적으로 불편한 반응들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해당 씬이 너무 강압적이라든가, 폭력적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소비했던 것들이 현대에 와서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건 신기한 일입니다. 그만큼 같은 행위에 대해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물의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해가 갈수록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던 각계각층의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연예인들을 향한 고소와 고발이 끊이지 않으며 대중에게 경악과 실망, 배신감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었던 성 피해 고발 운동을 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사들이 수사기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이 일었고 그 움직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또 다른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시 시장의 성적 추문이 밝혀져 많은 논란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에게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한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혐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유형력의 행사나 협박 등이 동원되었다 판단되는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이 물리력이나 겁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며, 상대측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처벌을 면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에 기반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도 있지만, 피해인과 피의자 둘만 존재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기에 상대측에서 나에게 성적 침해를 입었다고 호소한다면 이것을 항변할 수 있는 물증이나 증인들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의도가 없었거나 행한 일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지라면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형사 사건에선 시간도 중요하기에 적절히 대처할 타이밍을 놓쳤다간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만일 성적 난행을 빚은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게 되어도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내려져 자신의 인적 데이터를 매년 등록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최장 30년 동안 경찰서에 출두해 본인의 이름과 직업, 생년월일, 키와 몸무게, 직장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마찬가지로 출두해 이를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이를 고지하며 누구나 조회해 볼 수 있게 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본인이 향후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주는 동시에 제대로 된 인간관계 등을 맺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이므로 벌금형이라도 절대 가볍게 보지 않고 제대로 된 비호를 준비해 형량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20대의 O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져 술을 마신 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O가 지하철에 탔을 때부터 건너편에는 술에 만취한 여성 P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옆좌석에 상체를 눕힌 채 잠들어 있었는데요. 평소 어려운 처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정을 지녔던 O는 본인이 내릴 곳이 다가오자 P에게 다가가 혼자 갈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이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이 만취해 혼자 귀가하는 것이 못내 걱정되었던 O는 P가 비틀거리면서 내리는 것을 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팔을 붙잡으며 도와줬는데요. 그리고 내릴 때도 팔짱을 끼며 안전하게 내리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P는 괜찮다는데 왜 계속 그러느냐 화를 냈고 O도 그만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다음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O는 법률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O의 법률대리인은 우선 미팅을 통해 정말 억울하고 아무 의도가 없다는 O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거기엔 에스컬레이터에서 P를 도와주는 O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접촉은 있었으나 도와주려고만 한 정황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결백을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평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나서서 도와주는 O의 성정을 주장하며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선 O와 P의 촉접 사실은 있으나 폐쇄회로 영상으로 볼 때 P를 도와주려고 한 정황이 있었으며 P가 자신을 안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확인할 수 없고, 술에 취한 P가 불안하고 당황해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O의 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혐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혀 의도치 않은 오해로 사혐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라 난감할 텐데요. 법률 자문에 따라 문제를 차근히 살펴보고 정확하게 입증하여 타개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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