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는 더 이상 선고유예가 없나요?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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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는 더 이상 선고유예가 없나요?

1달전쯤 아청법위반자료를 1만원에 주고 거래하였습니다 사이트 특정상 디스코드 텔레그램과 달리 야동을 파는게 아니라 2d야짤을 구입할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중 희귀자료가 있다고 하고 다른 판매목록을 보니 이름이 알려진 2d파일목록이랑 무슨 연예인 합사를 팔고 있었고 현실 야짤에 관심없는저는 실사합사 이런거는 구매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파일 제목만 볼수있고 안에 어떤것이 있는지는 안보였습니다 딱히 구매할것도 없어서 가지고 있지 않은 파일인 teen ,ㄹㄹ파일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2d물으로 생각하였고 지금까지 2d짤들을 구매하면서 실사파일을 파는사람은 한명도 못봤습니다.... 다운받는 당시 새벽2시30분으로 늦었던 상황이고 다운받는 도중 2d가 아닌것을 인지하였지만 새벽이라 비몽사몽해서 n번방 관련이 있는지 확인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고 일어난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고 즉시 파일 삭제후 메가 탈퇴를 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요청해서 해당 메가링크는 삭제했고 들여오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화내용에서 제가 착각한것이랑 상대방에게 돈은 가지라고했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것의 내용이 명확하게있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이고 1달뒤에 성인입니다 이 점도 재판때 사용가능할까요? 집행유예만큼은 받기 싫습니다 처벌의 강도는 어떻나요? 한가지만 더 묻는다면 나중에 경찰조사때 경찰관님께 대화내용을 보여달라고하면 제가 볼수있나요? 대화내용이 삭제되어서 대화앞부분이 제대로 기억이 안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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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고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까지 소지를 한 상황인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일 추후 수사대상이 되신다면 “다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의 소지 경위,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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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물을 구매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혐의주장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문제되는 파일 등이 나온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유명해커 및 포렌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모든 메가클라우드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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