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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만 17세였으니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은 아니고 처벌 받을 수는 있는 나이었던것 같습니다. 그 사건 고소가 현재 성인이 된 상태에서 고소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벌 받을 때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감안 해서 형이 나올까요? 아니면 이미 성인이니 그저 성인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 인가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내 사건처럼 발벗고 나서주실 수 있으신 분 제발 연락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