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남자)가 미성년자(여자)를 성매매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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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남자)가 미성년자(여자)를 성매매

제목 그대로 미성년자(남자)가 미성년자(여자)를 성매매할 경우 처벌 받나요? 또한 미수에 그칠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또래의 이성한테 성적 호감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어찌보면 미성년자(남자)의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여자)인게 마냥 옳지 못하다고 할 순 없을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성매매할 경우 성인이 아직 부족한 미성년자를 이용한 것이지만 똑같은 위치의 미성년자라면 처벌에서 피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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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항상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역시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금품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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